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명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텔레그램에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해 200명 이상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조직및활동·성착취물및불법촬영물제작유포·불법촬영물이용강요및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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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에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해 200명 이상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녹완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또한 재판부는 김녹완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공범인 조직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녹완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