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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오봉산·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대, 명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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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국가유산청은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전라남도 지역 경승지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과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각각 지정한다.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여러 지리지와 문집에 오봉산의 위치와 함께 이 일원이 예로부터 경승지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등산로를 따라 풍혈지, 칼바위 등의 기암 경관, 정상에서 조망되는 남해안 득량만의 해안 풍광, 용추동 계곡의 용추폭포와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오봉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 [사진=국가유산청] 2025.11.17 moonddo00@newspim.com

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과 개흥사지 등 불교 신앙 유적이 전해지며, 여제 봉행 기록이 남아있는 등 종교적·민속적 가치가 있다. 이외에도, 이 일대는 우리나라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채석지와 구들장을 운반했던 우마차길 등이 잘 보존 있어 자연과 문화적 요소 이외에도 산업적 가치가 어우러진 복합유산이다.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은 목넘이를 지나 거문도 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에 동백나무숲이 울창해 개화시기에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며, 숲 사이로는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해안 풍광과 낙조 장면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탐방로 끝 절벽에 자리한 거문도등대와 백도를 바라본다는 이름의 관백정에서는 명승으로 지정된 여수 상·하백도와 일출도 감상할 수 있어, 대표적 경승지로 손꼽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2025.11.17 moonddo00@newspim.com

이곳은 청정해역 남해 어장 중심지에 위치해 예로부터 남해 방어체계의 핵심이자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해 왔고, 1885년 거문도 사건과 남해안 최초로 세워진 등대는 항로 개척사와 근대 해양사, 국제 정치사의 역사적 흔적을 지닌 장소이기도 하다. 동백나무, 돈나무, 광나무, 다정큼나무 등 다양한 남부 해안 식생과 동박새, 흑비둘기 등의 조류가 서식하여 생태학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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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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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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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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