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금융회사 오픈뱅킹 등록 및 출금·조회 거래 등 차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가 14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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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핌DB] |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조회 및 이체 관리를 가능하게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지만,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본인 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회사 내역을 확인한 후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해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고, 이미 오픈뱅킹에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과 조회가 모두 차단돼 범죄에 이용될 소지를 줄인다.
이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과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차단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상호금융 단위조합 등 포함)가 참여한다.
소비자가 안심차단서비스를 가입하면 오픈뱅킹 차단 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등록되고, 해당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안심차단 가입사실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소비자가 본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선택해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중단된 서비스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일에 맞추어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이 전면 차단되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심차단 신청 시에 본인이 이용중인 서비스를 확인한 후 안심차단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