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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나폴, '스캠·인신매매 초국가 대응'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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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총회서 만장일치 채택
경찰청이 제안...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한 최초 국제공조 프로젝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아세아나폴은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Breaking Chains·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이 이같이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아세아나폴은 지난 3~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총회에서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Breaking Chains·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경찰청]

브레이킹 체인스는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스캠센터,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범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이다.

경찰청은 총회 기간 동안 아세아나폴 사무국과 회원국, 대화국과 양자 협의와 공동논의를 통해 결의안 취지와 실행 방향을 설명하고 공동 대응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의안은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지역 내 신흥범죄 양상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응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전원 찬성으로 공식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아세아나폴이 협의 중심 기구를 넘어 실행 기반의 국제 공조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향후 회원국 경찰 간 정보 공유와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 등 구체적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를 연다.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공조국 경찰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 뿐 아니라 사건 단위 공조 추진을 포함한 첫 실행 단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결의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이번 작전을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최초의 아세아나폴 국제공조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경찰청이 주도하는 글로벌 치안협력 모델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 수사공조로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해당 방침의 현장 이행 성과로 평가된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이 함께 만든 국제공조 전환점이다"고 평가하면서 "아세아나폴과 초국가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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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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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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