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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英 장애인 리스 차량 운영사 '모타빌리티'와 PBV 보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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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이동약자용 모빌리티 전동화 전환 전략적 협력
내년 중 PV5 및 PV5 WAV 기반 개조 모델 선보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기아가 영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대상 리스 차량 운영사인 '모타빌리티(Motability)'와의 협력을 본격화한다.

기아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기아 사옥에서 송호성 사장, 김상대 PBV비즈니스사업부장과 모타빌리티 앤드류 밀러(Andrew Miller) CEO, 다미안 오톤(Damian Oton) CCO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 내 PBV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왼쪽부터) 모타빌리티 제임스 혼(James Horne) 상무, 다미안 오톤(Damian Oton) CCO, 앤드류 밀러(Andrew Miller) CEO, 기아 송호성 사장, 폴 필포트(Paul Philpott) 기아 영국법인장, 김상대 PBV비즈니스사업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기아]

모타빌리티는 약 86만 명의 고객과 약 3만5000대의 WAV(Wheelchair Accessible Vehicle, 휠체어용 차량) 및 약 9만4000대의 EV 등을 보유 중이다.

이와 함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차 콘셉트 모델 'eVITA'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휠체어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고객의 이동 편의 및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양사가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높인 디자인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PV5 WAV를 비롯한 기아의 다양한 PBV 라인업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두되는 이동약자용 모빌리티의 전동화 전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데 뜻을 모아 이뤄졌다.

PV5 WAV는 이동약자에게 보다 나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아의 의지가 반영된 차량이다.

PV5 WAV에는 ▲휠체어 탑승자뿐 아니라 가족, 간병인, 운전자 등 모든 이용자에게 친화적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콘셉트 ▲휠체어 탑승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측면 승하차 방식 ▲휠체어 벨트 고정 시스템, 3열 팁업 시트 등 보호자가 동승해 휠체어 탑승자를 보조할 수 있는 기능 ▲넓은 실내 공간 및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보관할 수 있는 구조가 적용됐다.

PV5 WAV는 PV5를 양산 중인 PBV 전용공장 '화성 EVO Plant'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여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는 PV5 WAV 모델을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전동화 시대에 포용적 이동성을 실현하는 첫 걸음을 내딛을 예정이다.

기아는 모타빌리티에 PV5 기본형 및 PV5 WAV 모델을 공급하고, 모타빌리티는 오는 2026년부터 영국 현지에서 해당 차량들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아는 전동화 WAV 개발 리더십을 확보하고, 모타빌리티는 중·장기적 전동화 전환 목표 설정 및 추가적인 고객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업 과정에서 양사는 PBV 라인업별 WAV 개발 협력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그 외에도 ▲고객의 충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스마트 충전 솔루션 개발 및 ▲V2H(Vehicle To Home, 전기차를 가정의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기술), V2G(Vehicle To Grid, 전기차와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기술) 등 차세대 에너지 관리 기술 분야에서도 협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사는 WAV 시장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해 향후 출시 예정인 기아의 대형 PBV 'PV7'의 WAV 컨버전 모델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PV5 WAV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아 PBV 기술의 잠재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모타빌리티와의 MOU 체결은 모두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기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앤드류 밀러 모타빌리티 CEO는 "모타빌리티의 'eVITA 콘셉트'는 포용적 디자인이 차량 제작 초기부터 반영될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줬으며, 이번 기아와의 MOU는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력은 업계 최초의 차량 측면 승하차 방식의 WAV 전동화 모델 개발과 관련한 모타빌리티의 장기적인 전동화 및 환경 목표를 진전시키는 동시에, 혁신적인 WAV를 필요로 하는 리스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Sustainable Mobility Solutions Provider)'라는 비전에 따라 이동약자에게 여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 '초록여행' 등 이동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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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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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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