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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저출생, 아이디어로 해결…고양시, 인구정책 해답 현장서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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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시행계획 추진…임신·출산 등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아기통장'·'청춘톡톡' 등 민관 공동 사회적 협력시스템 수립
인구정책위원회·교육·포럼 등 개최…공감대 확산전략 모색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올해 1~9월 출생아 수는 410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6% 늘면서 저출생 극복의 청신호를 보였다.

고양시는 최근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 효과로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비 공약 실천 계획을 기반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감대를 넓혀 인구문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사회적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고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도록 모든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관리… 임신·출산 등 사회적 책임 강화

고양시는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5 고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돌봄 서비스와 교육·훈련 등 삶의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고양'을 비전 삼아 28개 부서에서 총 133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양시민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사업 협약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먼저 임신 계획 단계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지원한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는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시술비·약제비 3,210건 지원, 임신 610건 성공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출산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올해로 4년째 진행하며 총 4,43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또 ▲탄생 축하 쌀 케이크 ▲다복 꾸러미 사업 등으로 출산 축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또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유공 표창을 정례화하고,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고양다자녀e카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족친화 사회 구현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미혼 한부모가족 양육생계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청춘톡톡'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민관 협력 '아기통장', '청춘톡톡' 운영… 체감형 인구정책 발굴

고양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다양한 시민 참여형 인구정책 사업을 진행한다.

고양시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출생 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 협약'을 체결한 지 6년째로 꾸준하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은 고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구가 출생아 명의 통장을 개설할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누적 지원 대상자는 3,509명, 총 지원금은 약 3억 2천 5백여만 원에 

또한 NH농협고양시지부와 지역 농협·품목 농협과 협력해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고양쌀 10kg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총 1,436가정에 고양쌀이 전달됐다.

고양시-고양농협이 협력한 지역 청년 네트워킹 데이 '청춘톡톡'.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특히 미혼 청년 소통 프로그램 '청춘톡톡'은 지난 4월 고양시 직원 대상으로 처음 개최했으며 7월에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 9월에는 고양시농협과 함께 네트워킹 데이를 열었다.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소통,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내 집 마련과 결혼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청년 주거 지원,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열어 정책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또 인구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공직자 대상에 이어 11월에는 중부대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 예정돼 있다.

지역 청년 네트워킹 데이 '청춘톡톡' 모습.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아울러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각적 논의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2회 인구정책 포럼에서는 관련 전문가, 복지·여성·보육기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고양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 수요자 특성 분석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청년과 부모가 겪는 현실과 바라는 점에 대해 토론했으며 맞벌이 부모를 위한 서비스 확대, 아이들을 위한 체험 시설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출산·양육 지원과 노년 복지, 민관 협력을 아우르는 인구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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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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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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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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