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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대책 수행 위한 법률 개정안 11건 발의…나머지 9건 연내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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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추진을 위해 11개 법안이 발의 됐다. 나머지 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9·7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는 9·7 대책의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법·제도 개선과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먼저 공공택지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20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해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 유휴부지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11월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에서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및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시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했고 가로구역 요건 및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 중 지난 1차 회의 이후 4건이 추가 발의돼 지금까지 11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된 2개 과제는 11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과제는 연내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도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논의된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연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소통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써달라"며 "공급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 추진하고, 향후 이행 실적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간담회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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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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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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