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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中 기술국산화 기대감, 자금유입 확대① '포토레지스트 테마 A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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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성과 이슈 속 '포토레지스트' 테마 주목
반도체 첨단공정 대응 위한 기술국산화 속도
3Q 우수실적, 자금유입 집중 A주 테마주 진단

이 기사는 10월 27일 오후 4시4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반도체 산업 중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 중 하나인 노광(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의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PR) 테마주에 대해 최근 중국 본토 A주 시장에서 또 한번 자금 유입세가 연출되고 있다.

최근 중국 포토레지스트 산업을 둘러싼 기술적 성과 이슈가 전해지며 국산화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을 훨씬 웃도는 연간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포토레지스트 산업은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 반도체 산업체인에서 희소성이 높은 분야로서 향후 성장여지가 높아, 기술∙생산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세가 기대된다.

◆ 기술적 돌파 이슈, 기술국산화 기대감 상승 

중국 과학기술부 산하의 관영 매체 과학기술일보(科技日報)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대학교 화학∙분자공학대학의 펑하이린(彭海琳) 교수팀과 공동 연구진은 초저온 전자 단층 촬영(Cryo-ET) 기술을 활용해 액상 환경에서 포토레지스트 분자의 미세한 3차원 구조, 계면 분포 및 얽힘 거동을 원위치 상태에서 분석하는 데 최초로 성공했다.

이를 통해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공정(포토공정)'의 결함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산업화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성과는 최근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도 게재됐다.

빛에 반응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감광액(感光液)의 일종인 포토레지스트는 포토공정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핵심소재로서 회로의 정밀도와 품질, 더 나아가 칩의 수율(양품 비율)을 좌우한다.

포토공정은 웨이퍼 위에 회로(전자가 이동할 통로)를 만드는 과정이다. 크게 ①노광 : 웨이퍼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얇고 균일하게 도포한 후 그 위에 반도체 회로 패턴이 그려진 마스크를 놓고 웨이퍼를 향해 빛을 쏘면 웨이퍼 위로 미세 회로 패턴이 형성됨 ②현상 : 노광 과정에서 빛이 닿은 부분과 빛이 닿지 않은 부분의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데, 현상액(디벨로퍼)을 통해 빛에 노출된 포토레지스트 부분을 제거하면, 웨이퍼 표면에 원하는 패턴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그 동안 디벨로퍼 내 포토레지스트의 미시적 움직임은 '블랙박스' 상태로 남아있어, 산업 현장에서는 공정 최적화를 위해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이는 7나노미터(nm) 이하 첨단 공정의 수율 향상을 가로막는 주요 병목 중 하나였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초저온 전자 단층 촬영 기술을 처음으로 반도체 분야에 도입했다. 연구진은 5nm 보다 높은 해상도의 미세 3차원 '파노라마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기술이 극복하지 못했던 원위치 관찰, 3차원 분석, 고해상도 관측 불가라는 세 가지 한계를 동시에 극복했다.

펑하이린 교수는 "초저온 전자 단층 촬영 기술은 원자·분자 수준에서 각종 액상 계면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액체 내 고분자 구조와 미세 거동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첨단 공정에서의 포토공정, 식각(에칭), 습식세정 등 핵심 공정의 결함 제어와 수율 향상을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10.27 pxx17@newspim.com

◆ 中 포토레지스트 시장 고속성장, 한계점은 여전

현재 글로벌 포토레지스트 시장은 일본의 JSR, 도쿄오카공업(TOK), 신에츠화학공업, 후지필름 등 주요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일본은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에서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업들도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이어가며 점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2024년 전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 규모는 27억 3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15% 성장했다. 같은 해 중국 본토의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시장 규모는 7억 71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42.25% 급증해 글로벌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SEMI가 발표한 '세계 반도체 팹 전망(World Fab Forecast)'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7nm 이하의 웨이퍼 생산능력은 16%의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8~45nm, 50nm 이상, DRAM, 3D NAND 등 공정 단계별 웨이퍼 생산능력은 각각 6%, 5%, 7%,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첨단 공정의 고성장은 불화크립톤(KrF), 불화아르곤(ArF),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핵심 배경이 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기업의 경우 기술진입 장벽이 낮은 '인쇄회로기판(PCB)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의 점유율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여전하다.

중국의 지속적인 기술 돌파구가 필요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분야의 경우 G라인과 I라인, KrF와 ArF, EUV포토레지스트 생산에 집중돼 있다.

<中 기술국산화 기대감, 자금유입 확대② '포토레지스트 테마 A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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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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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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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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