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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9회 소련 군정 "현대사가 꼬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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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동시에 소련과 만주 국경선을 넘었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항공기는 한국의 나진, 청진 등을 폭격하기 시작했다. 소련군은 전투부대→군사위원→각 분야 전문가→소련계 한인 집단 순으로 북한으로 들어왔다.

북한에 진입한 소련군은 치스챠코프 대장이 지휘하는 소련 제1극동방면군 소속의 제25군이었다. 5개 사단, 1개 여단 12만여 명이었다. 그 밖의 전투부대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예하 부대 3만여 명이었다. 총병력 수는 18만여 명이었다.

소련은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내세워 수립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소속위원들 모습. [사진= 국가기록원]

소련군의 북한 지역 진입은 1945년 8월 15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빠르게 이루어졌다. 함경남도에 소련군이 최초로 도착한 것은, 1945년 8월 21일이었다. 동해안으로 흥남에 상륙한 소련군 선발대 1개 여단은 전차를 앞세우고 다음 날 함흥까지 진출하였다.

평양에 소련군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45년 8월 24일이었다. 치스챠코프 대장은 평양 도착 연설에서 "소련군은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조선에 왔다. 소련 체제를 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 인민이 조선의 주인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치스챠코프 대장은 이어 1945년 8월 26일 조만식, 현준혁, 조선총독부 평양 주재 관리 요원을 모아 놓고 "1945년 8월 26일 20:00부로 평안남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은 없어졌다.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안남도 인민위원회가 일본 행정권을 인수한다. 모든 기관은 인민위원회가 접수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하여 1945년 8월 27일부터 평안남도 인민위원회가 평안남도 경찰서 등 도 내 모든 기관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새로운 한국인 기관장과 간부가 임명되었다. 여기에 실권을 행사하는 소련군 장교가 고문관 이름으로 배치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1945년 9월 말까지 치스챠코프가 북한의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민위원회 조직을 완료하였다.

한편 소련군은 1945년 8월 25일 38도선을 넘어 개성과 춘천까지 진출했다. 38도선 부근에 진지까지 구축했다. 남북을 오가는 통행인을 대상으로 검문 검색도 했다. 북에서 남쪽으로 가는 열차를 중지시키거나 제한했다. 경의선(서울-원산)은 8월 24일 원산-금곡 간을 제한시켰다. 경의선(서울-신의주)은 8월 25일 신의주-신막 구간을 제한시켰다. 토해선(토성-해주)과 사리원선(사리원-해주)선은 8월 26일 전면 중지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 있어서 남북 간의 교통을 차단하는 시초가 되었다. 광복으로부터 38도선 폐쇄까지는 1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소련군은 미군이 아직 한반도에 진주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북한 전 지역을 장악하고 38도선을 잠정적 국경선으로 획정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었다.

소련군 제25군 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은 1945년 8월 26일 제25군사령부 예하에 소련 군정 기구 '민정관리총국'을 설치했다. 로마넨코 소장을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 기구 산하에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보건, 위생, 출판, 보도, 사법 지도부 등 군정에 필요한 9개의 지도부를 편성했다.

소련 군정은 1945년 10월 14일 평양에서 군중대회를 열고 소련군 대위 김성주(金聖柱)를 김일성(金日成)으로 조작하여, 북한 주민 앞에 내세웠다. 이때부터 본명 김성주(金聖柱), 별호 김일성(金一星)이 전설의 김일성(金日成) 장군으로 둔갑하여 권력자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한편 조만식 등 북한 지역 민족주의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지를 받으며 북조선 민주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소련 군정 당국은 1945년 11월 18일 북한 5도 인민위원회를 통괄하는 5도 행정국을 설치했다. 행정국장에 조만식을 임명했다가 1945년 12월 17일 일방적으로 해임한 후, 김일성을 앉혔다. 소련 군정은 군정 개시 4개월 만에 38도선 이북 지역에서는 소련 하수인 역을 맡은 김일성을 제1인자로 한 공산 체제가 자리를 잡아갔다. 여기가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꼬이기 시작한 지점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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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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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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