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캄보디아 납치·고문 사망' 인터넷 조롱글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기사입력 : 2025년10월16일 17:19

최종수정 : 2025년10월27일 14: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납치 등 피해자→가해자 전환 문제도
경찰 2차 가해 대응팀 신설 예정에도 한계
법률적으로 망자에 대한 모욕죄 '불성립'
유족 포함 허위사실 적시 '사자명예훼손' 가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납치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다. 경찰은 대응팀을 만들 방침이지만 글 게시자의 처벌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허위사실 적시의 '사자(死者) 명예훼손'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다음카페 '여성시대' 게시물에선 다수의 작성자들이 납치·고문에 의해 사망한 경우를 조롱하는 글도 게시했다. 

[캡쳐=인터넷SNS] 조준경 기자 = 16일 SNS상에 유포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고문 사망자를 조롱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게시글. 2025.10.16 calebcao@newspim.com

한 여성시대 게시판 이용자는 "미안하지만 난 거기 중국인과 조선족들한테 감사하다"라며 "알고 갔다→같은 한국인 등쳐먹는 악질 범죄자 한남(한국 남자의 준말) 사라짐. 모르고 갔다→사회에 도움 안 되고 나중에 복지비가 더 드는 경계성 장애 한남 사라짐"이라고 글을 적었다.

이 같은 주장은 캄보디아 물가를 고려했을 때 일주일에 100만원, 400만원을 지급하는 '고액알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피해자들이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란 추론이 깔려 있다.

하지만,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를 당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강요 받아 '가해자'가 되는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문제도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한 오창수 선교사(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교민회장)는 "저개발 국가에서 한 달에 1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캄보디아에는 1000달러를 벌 수 있는 일자리도 없다. 돈 벌러 왔다가 고문당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여성시대 이용자는 "한남 죽여서 통쾌한게 중국 조선족 옹호라면 난 중국인이랑 조선족할래ㅎㅎㅎ"라고 사망한 고인을 조롱하는 글을 썼다.

전기 고문에 의해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도 "짱깨(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들도 폐급 한남 맛에 정신 혼미해서 전기충격기부터 꺼내든게 XX 웃기네 어떠냐 한남맛이 짱넘들아"라고 댓글을 작성했다.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캄보디아 한인 범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2차 가해 등에 대한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2차 가해 전담팀'을 신설해 캄보디아 감금·납치 피해자나 사망자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망자 모욕 댓글이 형사처벌로 연결되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형사법 전문가인 변형관 변호사(법무법인 휘)는 "모욕죄 성립에서 특정성이 중요한데, 정확하게 이름이나 소속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정황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인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특정됐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망자(亡者)에 대한 모욕죄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 얘기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이 유일한데,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처벌한다"면서 "반면 모욕죄는 일정한 감정의 표현이기에 글을 작성한 사람들이 처벌받으려면 특정한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에도 인터넷에 사회적 참사에 대해 악의적 게시글을 작성한 2차 가해를 경찰이 검거해 기소 신청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가해자 수십명을 검거했다. 지난 6월에는 악의적인 허위글을 게시한 30대가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의 경우 유족들에 대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고인에 대한 모욕죄 여부는 사안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 전담팀의 존재 의의는 해당 사이트에 요청해 게시물 관리자에게 요청해 사이트 정화 기능을 담당하거나, 악플러들이 악플을 다는 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 수는 있다"면서 "다만 법망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더 교묘히 악플을 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