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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추석 맞아 '효도장려금' 지급…3대 동거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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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효문화 계승·가족 공동체 가치 확산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전통 효문화를 계승하고 부모 부양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석 명절을 맞아 '효도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 의령군이 전통 효문화를 계승하고 부모 부양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석을 맞아 '효도장려금'을 지급했다. 사진은 의령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6.15

군은 지난 2022년부터 효도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설과 추석마다 운영해 오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 3대 이상이 한 가구로 동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명절마다 정기 지원하는 사례는 드물다. 제도 시행 이후 지역 내 가족 중심 공동체 회복과 전통 문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추석 효도장려금 지급 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모시고, 직계비속과 함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서 3대 이상 실거주하는 가정이다. 다만 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입소 기간은 실거주 기간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약 10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효도장려금은 세대당 연 40만 원(설·추석 각 20만 원)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첫 명절부터 지급된다.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지원금은 부양자에게 지급된다. 세대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명절부터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은 의령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만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오태완 군수는 "3대가 함께 생활하며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본보기"라며 "의령군은 앞으로도 전통 효문화를 지키고 가족 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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