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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5.09.18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