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일부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서 정한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법령 인지 부족 등 단순 행정 착오 또는 법률 제정(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기획사의 미등록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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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계도기간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40조).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