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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 본격화…469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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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준공 목표, 동북권 교통편의 개선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 8월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통과하고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지난 16일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노선도 [자료=서울시]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초기엔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 이번 계약 체결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동북권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건설사들이 경제성 문제 등으로 입찰 참여를 기피하자 당초 분리 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 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적극 유도, 계약 체결의 결실을 맺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94㎞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신설된다. 총 사업비 4690억 원이 투입되며, 전체 공사 기간은 공기적정성 심의를 거쳐 79개월로 산정,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실시설계와 병행해 진행되는 우선시공분 공사로, 시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 ▲실시설계 ▲각종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도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져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환승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이용 전반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안전·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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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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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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