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토허제 칼날 쥔 국토부, 마포·성동·강동 긴장…지자체와 충돌은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기도 과천 올해 누적 상승률 11.73%…전년比 7%p ↑
투기억제 속도↑…서울시·주민과 갈등 우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확대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 마포·성동·강동 등 자치구는 물론 경기도 과천 등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지역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권한이 국토부로 넘어가면 집값 급등 시 정부가 신속히 투기 억제를 위해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과열 대응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 아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배제될 경우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경기도 과천 올해 누적 상승률 11.73%…전년比 7%p ↑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토허제 지정 권한을 직접 갖게 될 경우 서울 마포·성동·강동·광진구와 경기도 과천이 1순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서울 내 토허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허가구역이 동일 시·도 내인 경우에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다.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이 시·도에 걸쳐 있거나 공공개발사업인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했다.

이를 위해 이달초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내 지역에서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수 여당인 상황이라 법 개정은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권을 갖게 되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시장 집값 과열시 빠른 개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폭이 큰 서울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경기도 과천 등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토허구역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가 지정돼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상승폭이 컸던 지역은 성동구(0.27%)와 광진구(0.20%), 마포구(0.17%) 등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 평균 상승률(0.09%)을 크게 웃돌았다. 강남3구와 용산구 보다도 상승폭이 컸다.

올해 누적 상승률로 봐도 성동구는 10.05%, 마포구는 7.86%, 강동구는 6.46%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2.37%포인트(p), 2.85%p, 3.27%p, 오른 수치다. 경기도에선 과천시가 3.90%에서 11.73%로 같은기간 7.83%p 급등했다.

◆ 투기억제 속도↑…서울시·주민과 갈등 우려

다만 정부가 집값 상승을 억누르지 위해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고 허가구역 지정에 나설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권한을 행사하면 서울시가 평소 지역 실정과 개발 계획, 주민 수요를 고려해 조정해 온 정책 판단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마포·성동·강동 등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상권 영향, 주민 이주 문제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안이 얽혀 있어 중앙과 지방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국토부 장관이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확실하게 지역경제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면서 "여론에 밀려 집값이 올라간다고 지정할수 있다는 부분은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와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이견차가 도드라질 수 있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지층과 반대층이 나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토허구역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에 불안요인이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서울시와 서로 공감대를 갖고 해야된다고 보고있다.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사진
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