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편의점 근간 뒤흔들 '주52시간제 확대'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5년09월09일 08:28

최종수정 : 2025년09월10일 09: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편의점은 전국적으로 5만여 개에 달한다. 전국 곳곳에 촘촘히 뻗은 판매망 덕분에 청년층에게 편의점은 단기 아르바이트의 대표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아왔다.

과거에는 저임금 탓에 기피 대상이었지만,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월급 200만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도 생겨났다.

그러나 점주의 현실은 다르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은 줄고, 인건비 부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지는 이유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이미 결정됐다. 현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 자르고 점주가 직접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4시간 운영 중단을 고려하는 점주들도 있다. 

남라다 산업부 기자

편의점 고용 구조는 대부분 시급 근로자 중심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일·주말 주야 교대로 4명 안팎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이 흔했다.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았기에, 2~3개 점포를 운영하는 다점포 점주들도 많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다점포 운영은 줄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까지 총동원해 매장을 꾸려가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점주가 가져가는 수입이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52시간 근로제가 5인 미만 자영업 업종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충격은 배가된다. 하루 24시간 영업을 전제로 한 편의점 업종 특성상, 매장 운영 방식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실상 편의점의 '24시간 불빛'을 꺼뜨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편의점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편의점은 내수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3사(CU·GS25·세븐일레븐)의 점포 수는 지난달 말 기준 4만8003개로, 지난해 말보다 700개 이상 줄었다. 넉 달 연속 감소세다. 이는 곧 폐업 증가를 의미한다. 내수 부진과 온·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 심화,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매장 운영을 포기하는 점주들이 증가한 것이다.

매출 역시 뒷걸음질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편의점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좌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 '제재 수위'다. 단 한 차례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면 고용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은 대부분 과태료나 시정 명령으로 끝나지만, 한국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52시간제 확대 여파는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점주들이 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결국 청년·중장년 구직자에게 돌아간다. '단기 알바 절벽'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흔들고, 지역 상권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노동권 보호를 내세운 제도가 오히려 '고용 축소'와 '내수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편의점주는 대표적인 생계형 자영업자다. 현장에서는 이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근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는 유연 근로제나 완화된 기준을 도입하고, 위반 시에도 징역형이 아닌 합리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긴 불황의 터널 속에서 버티는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주52시간제는 보호가 아닌 압박, 제도 아닌 족쇄로 남게 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확대가 아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함께 설 수 있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다.

nr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