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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대어' 은마, 본궤도 오르나…서울 재건축 공공분양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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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마 정비계획 수정안 가결
조합 "사업시행인가 박차"
공공분양·분담금 부담 엇갈린 조합 반응
사업 가시화는 집값에 '호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강남구 재건축 최대어 은마아파트가 49층, 약 6000가구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의 변신을 눈앞에 뒀다. 공공분양 물량 추가라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지며 재건축 시장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은마 재건축 사업 개요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은마 재건축 49층·6000가구 규모 확정… 공공분양으로 용적률 벌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은마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현재 14층, 4424가구 규모가 최고 49층, 5893가구(공공주택 1090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2023년 확정된 정비계획상 높이는 최고 35층이었으나,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49층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번 결정은 올 1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의 결과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가 적용돼 182가구의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건 처음이다. 은마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준비도 상당히 진척됐다"며 "다음 절차도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1979년 지어져 올해로 준공 47년째인 은마는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2002년 시공사 선정,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완료했지만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사업이 표류했다. 

가구 수가 워낙 많은 탓에 주민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었던 데다 아예 재건축안 자체에 이의를 신청하는 주민도 나타나며 갈등 봉합에 수 년이 걸렸다. 사업에 물꼬를 튼 건 2023년 강남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내주며 추진위 출범 20년 만에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준비에 나선 후부터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정비계획 수정안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공분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공공주택 비중이 높긴 하지만 높이가 49층으로 올라가고 약 6000가구 규모의 강남 신축이 되면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임대도 231가구나 되는데 공공분양 물량까지 빠지면 일반분양이 더 줄어들게 되니 분담금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 사업성 확보 지름길로 공공분양 선택… 분담금·분양가 부담은 숙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은마의 용적률은 204%로, 상한 용적률은 300%였다. 이 상태에서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높이면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떨어지기에 조합은 최대 500%까지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을 검토했다. 하지만 종상향 시 의무 기부채납률이 높은 데다 올린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해 조합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그러다 선택한 것이 역세권 정비사업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다. 국토부는 2023년 역세권 정비사업지의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때 역세권은 정비면적의 50% 이상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에 있는 사업지를 뜻한다.

당첨되면 주택 지분의 10~2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최대 30년까지 분할해 낼 수 있는 지분적립형나 입주할 때 분양가 일부만 냈다가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운 뒤 환매나 분양가 완납 중 선택하는 이익공유형 형태로 분양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토지사용료를 매달 내야 하는 토지임대부 방식도 가능하다. 

아직 공급 대상이나 방법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등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마 재건축 사례가 공공분양 활성화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공공분양을 통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과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를 이룰 순 있지만,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김준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뉴:홈 공공분양은 소유와 임대의 중간성격을 가진 대안적 정책이므로,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청년 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과도하게 발생한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 참여 자체를 지원하는 수단보다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이라는 변수를 안고 가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은마의 정비계획 수정가결안은 호재다. 공회전하던 재건축의 순항 조짐이 보이면서 매물도 거의 없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4㎡(이하 전용면적)의 가장 최근 거래는 지난 7월 이뤄졌다. 3층 물건이 40억6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6.27 대출규제' 이후 매물 자체가 많이 줄었다"며 "현재 호가는 76㎡ 34억5000만원에서 36억원, 84㎡가 낮게는 40억원에서 높게는 5억원선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은마가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남았다. 2023년 강남구청은 이 단지 추정 일반분양가를 3.3㎡당 7100만으로 결정했다. 이 경우 84㎡ 분양가는 24억원, 59㎡는 17억원 중반대에서 결정된다. 분양가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기존 76㎡ 거주민이 84㎡를 분양받을 때 추가 분담금으로 3억1600만원을 내야 한다. 종전 76㎡를 보유한 조합원이 91㎡ 입주를 선택하면 분담금은 최대 4억8200만원까지 불어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기가 어렵기에 거래량 증가도 제한적"이라며 "근처 삼성역 주변 개발 등 입지적 강점이 있는 곳이기에 추후 가격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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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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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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