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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정부시 송산권역 새 성장거점 육성…"산업·인프라·복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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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지난 3일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현장을 방문해 송산권역을 경제·인프라·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권역별 핵심 성과를 점검하고, 민락·고산·용현을 아우르는 통합생활권 구축을 통해 의정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권역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근 시장이 9월 3일 복합문화융합단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의정부시] 2025.09.03 sinnews7@newspim.com

◆ 복합문화융합단지·용현산단·LH…송산권역 경제 성장축 완성

송산권역의 경제 성장축은 복합문화융합단지와 용현산업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입주로 본격화돼 의정부의 기업도시 도약을 이끌고 있다.

시는 올해 3월 산곡동 396번지 일원, 총면적 65만㎡의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며, 문화·관광·쇼핑·주거가 융합될 미래형 복합공간의 기반을 마련했다.

복합문화융합단지[사진=의정부시]2025.09.03 sinnews7@newspim.com

단지에는 약 1,800세대의 주거용지와 기반시설이 조성됐으며, 2026년 하반기 개점을 목표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YG·네이버·넥슨 등이 참여하는 '실감형 디지털미디어센터(I-DMC)'도 함께 들어설 계획으로, 경기북부 문화경제 중심지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여기에 인근에서 추진 중인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4천37세대)' 개발과 GTX-C노선(덕정~수원) 개통 추진, 지난 1월 개통된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안성 구간) 등이 맞물리면서 단지의 입지 여건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 반환 예정지인 캠프 스탠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마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 성장 위한 업무협약[사진=의정부시] 2025.09.03 sinnews7@newspim.com

이와 함께 의정부 유일의 산업단지인 용현산업단지도 '용현 이노시티 밸리'라는 새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그간 발목을 잡아온 문화재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됐고, 시는 이를 계기로 산단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근버스 신설, 주차장 확대, LED 가로등 교체, 근로자 문화공간 조성 등 정주환경 개선도 병행하며, 산단을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산업 거점으로 키워가고 있다.

용현산단 전경[사진=의정부시] 2025.09.03 sinnews7@newspim.com

특히, 올해 4월에는 의료기기 강소기업 ㈜시지메드텍이 신공장 건설에 착수해 지역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00년 산단 초기에 입주한 이 기업은 꾸준한 기술 혁신을 이어온 지역 대표 기업으로, 이번 신공장은 기업 성장뿐 아니라 고용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지메드텍 신공장 착공[사진=의정부시] 2025.09.03 sinnews7@newspim.com

아울러 지난 5월에는 '경기도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인근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인공지능 기반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시는 이를 용현산단과 연계해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스타트업 육성과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경쟁력을 한층 높여갈 계획이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 사옥 전경[사진=의정부시] 2025.09.03 sinnews7@newspim.com

이에 더해 지난해 6월 용현산단에 입주한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의정부를 경기북부 행정·산업의 중심지로 끌어올렸다. LH는 13개 시군의 주거복지와 개발사업을 총괄하며, 본부 입주 이후 인근 상권과 주거 수요가 되살아나고 기업 입주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LH와 협력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확보, 법조타운 개발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기업도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 교통·도시환경 인프라 업그레이드로 생활 품질 높인다

송산권역은 교통망 확충과 도시환경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공공주택지구 개발, 도로망 보완,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 광역버스 확충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통해 권역을 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먼저, 가칭 '의정부용현 공공주택지구'는 옛 306보충대 부지를 활용해 약 7000 세대 규모로 개발된다. 특히 시는 현재까지 추진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달리, 전체 면적의 10~20%를 자족시설용지로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가 함께 들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생활 인프라와 산업 기능이 결합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추진돼, 주거와 산업이 어우러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1205번 광역버스 개통 사전 점검[사진=의정부시] 2025.09.03 sinnews7@newspim.com

민락2·고산지구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민락 톨게이트 우회도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두 지구는 부용산에 가로막혀 중심지역 간 이동을 위해 약 3.5km를 둘러가야 했고, 코스트코 사거리와 송양초 사거리 등 주요 구간은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우회도로가 완성되면 통행 시간이 15~20분 단축되고, 혼잡 구간의 교통서비스 수준도 한 단계 개선돼 주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락 톨게이트 우회도로 개설사업 현장 점검[사진=의정부시] 2025.09.03 sinnews7@newspim.com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도시 비우기 프로젝트'도 주목받는다. 시는 고산·민락2지구에서 불필요한 가로시설물과 노후 표지판을 정비하며 보행 공간을 확보했다. 지난해부터 지주 459개를 철거하고 표지 575개를 통합, 총 1034개 시설을 정비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보행 안전성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주요 간선도로까지 정비 범위를 확대해 걷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3월 개통한 광역버스 1205번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교통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민락·고산지구에서 상봉역까지 직결돼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고, 전철 혼잡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출퇴근 대안이 됐다. 여기에 공공관리제 버스 도입, 학생 통학버스 운영, 수요응답형 '똑버스' 정식 운행, 신평화로 버스전용차로 해제 등 교통정책 전반의 혁신이 이어지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 삶의 질 높이는 복지 인프라 확충…돌봄에서 여가까지

시는 송산권역 내 아이 돌봄부터 생활체육, 녹색 휴식공간까지 아우르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감도[사진=의정부시] 2025.09.03 sinnews7@newspim.com

먼저, 고산지구에 추진 중인 전국 최초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육아지원 공간, 실내놀이터 등을 한곳에 모아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올인원(All-in-one)' 돌봄 플랫폼으로 조성된다.

더불어 올해 3월부터 민락동에서는 6개월 이상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야간이나 주말, 휴일 등 긴급 상황에도 언제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365일 돌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부처님 오신날, 성탄절 제외),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민락 국민체육센터 및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사진=의정부시] 2025.09.03 sinnews7@newspim.com

지난해 12월 민락로 273에 문을 연 '민락 국민체육센터'와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과 체육을 융합한 도심 거점 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이곳에는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장난감 도서관, 시간제 보육실 등 생활밀착형 시설이 들어서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체육과 보육을 한 공간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는 생활문화 중심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한 '부용터널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도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 조건부 승인을 계기로 3만4000㎡ 규모 체육공원에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 접근성과 안전성을 갖춘 체육 인프라로 주민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 4월 개장한 도심 속 힐링 공간 '송산1호 수변공원'에서는 황톳길, 잔디광장, 숲속 쉼터 등에서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송산권역의 변화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인프라·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도시 발전을 지속 추진해 의정부 전역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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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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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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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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