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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식의 시선] 아버지의 통닭과 노란봉투법...기억과 법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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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필자는 60년대생이고 80년대 학번이고 지금 50대 후반이니 이른바 586이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586들에게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은, 후진국에서 태어나 이른바 개발도상국에서 자랐고, 중진국에서 고생했다가 선진국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다는 점에 다들 큰 이견은 없으실 것 같다. 다른 나라 사람들 같으면 3~4세대 100년은 넘게 걸렸을 변화를 짧은 인생 여정에 모두 겪은 것이다.

이런 586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추억 중 하나는 기름이 배어 나온 종이 봉투에 들어 있는 통닭의 구수한 냄새가 아닐까 한다. 그렇다, 아버지의 월급날이 되면 당신께서 퇴근길에 시장에서 사 오시던 바로 그 닭 말이다.

요즘이야 프라이드치킨이 우리나라 대표 K-푸드가 된 세상이니 필자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그런 통닭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맛이야 새콤달콤하고 매우면서도 달기도 한 요즘의 프라이드 치킨이 훨씬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머릿속 기억의 맛만큼은 프라이드치킨이 아버지의 통닭을 이기기 어렵다.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우리는 그 통닭을 기다렸지만 어머니가 기다리시던 건 따로 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월급이 들어 있던 누런 봉투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월급날이면 회사에서 노란 마분지 봉투에 급여명세서와 현금을 넣어 근로자들에게 지급했고, 이 월급봉투는 가장의 권위와 가족의 생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겨졌다. 봉투 두께로 성공을 가늠하거나 월급봉투를 모아두는 문화도 존재했다고 한다.

그 누런 봉투도 옛말, 30년 전 내가 첫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을 받을 때 이미 모든 게 은행 예금계좌로 대체입금 되었기에 나는 그 봉투를 구경조차 못해 보긴 하였다. 자료를 찾아보니 1980년대 초중반부터 은행 전산망이 도입되면서 급여 이체 시스템이 등장했고, 1990년대 중반쯤 대부분의 회사가 급여를 은행계좌로 지급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누런 월급봉투는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각설하고, 지금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말들이 참 많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거액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이를 우려한 시민 약 4만 7천 명이 각자 4만 7천 원씩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연대와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누런 봉투라는 어린 시절의 그리운 추억을 소환한 작명 센스가 돋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법률, 제도적 문제를 "노란색의 예쁜 봉투"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프로파간다를 선점한 것은 아닌가 하여 다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뭐 어찌 되었건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제대로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노란 봉투는 그와 같이 근로자가 받아가야 하는 정당한 임금을 대변하는 중요한 심볼이자 메타포이다.

그런데 과연 아버지들이 받으시던 그 봉투에 당신들께서 뼈 빠지게 일하셨던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들어 있었을까? 휴일도 반납하고 초과근무는 일상이셨던,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를 닦으셨던 우리네 아버지의 고력을 그 봉투는 정당히 보상해 주고 있었을까? 그래서 필자는 이 문제는 추억이나 예쁜 노란 봉투라는 이미지가 주는 편향을 모두 제거하고 그 법안에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엄밀하고 명철하게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호하는 것이다(사실 인공지능에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고 요청해서 얻은 답변이지만 100% 동의한다). 필자는 진영 논리에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일을 하였으면 그 대가를 정당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에 대하여만큼은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으며 이 법이 이 원칙을 옹호한다면 찬성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할 뿐이다.

그런데 한 마디 하여야 할 것은 해야겠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외국인 투자가 줄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그 주장을 뒤집으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원청이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이 과연 그런 수준의 국가였는가?

OECD 국가 중 EU에 속하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많은 나라들은 약간의 경중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미국, 캐나다도 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확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법률에는 없고 판례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용접공)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

반면 우리 주위의 아시아권으로 확대하여 보면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은 원청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긴 하지만, 노란봉투법처럼 원청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단체교섭권과 노동쟁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제도는 대부분 갖추고 있지 않다. (아, 캄보디아는 그런 법률을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게 사회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현재의 우리나라가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아니 어느 그룹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들 하시는지? 과연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과 투자 매력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데 있었던 것인지? 세계 반도체의 중심이자 K9 자주포가 수많은 나라를 지키고 있고 케이팝데몬헌터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위와 같은 문제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여야 하는 수준인지 모두들 심각하게 자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그 밖의 다른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률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손해인정범위의 제한과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지만 사실 비전문가분들이 세세히 알기에는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 찬반에 대하여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다. 필자로서도 이에 대하여는 아직도 고민이 많음을 털어놓는다. 다만 오직 앞서의 대원칙 즉, 성실히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정당히 받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 결과적으로 도출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화가 있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군인들의 급료 일부를 소금으로 지급했고, 이것이 현대 영어의 Salary의 어원이 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빵 10개와 맥주 약 4~5리터를 지급했다. 중국에서는 붉은 색 봉투(홍빠오)가 행운과 재물을 상징하며, 기업에서 연말 상여금이나 격려금을 홍빠오로 지급하여 직원의 사기를 북돋우는 관행이 있다. 이처럼 각 문화와 시대에 따라 임금을 전달하거나 그 가치를 상징하는 색상, 형태, 매개체는 다양했다. 이는 임금이 단순한 금전 이상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녀왔음을 보여준다.

이번 월급날에는 인생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전기구이 통닭을 한번 사가볼까 한다. 비록 누런 봉투는 없지만, 그 봉투가 상징했던 성실한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대가에 대한 원칙만큼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대한민국 금융·증권법 분야에서 30여 년 경력을 쌓은 추원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시니어 에퀴티 파트너로 활동하며 ECM·증권금융 분야를 이끌었다. 교보증권, 대신자산운용, 리딩증권 등 주요 금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금융위원회 BDC 설립 추진 자문위원, 거래소 코넥스 이전 상장 자문위원으로 산업 현안에도 기여했다. 공무원연금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농어촌공사 투자심의·법률 자문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서강대 대학원 등에서 자금조달과 Pre-IPO 과정을 강의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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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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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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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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