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상법상·특경법상 배임죄 폐지해야...'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총,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발표
과도한 배임죄 적용 범위 축소·가혹한 배임죄 처벌수준 개선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개선안으로 제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우리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수준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2일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해 개선하고, 가혹한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며,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배임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일반직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배임죄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해 임원은 물론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 일반직원도 배임죄 주체로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독일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직원이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 낮다.

경총은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에 법률상 책임이 있는 사람 등'으로 배임죄 주체를 명확화 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배임 행위 요건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하고 법원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정당한 경영활동까지 배임 행위로 간주, 심지어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배임죄 성립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배임죄를 규정해 '목적'이 있어야만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우리보다 적용 범위가 좁다.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965명으로 약 31배에 달해,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경총은 ▲배임 행위의 범위를 한정(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임무를 위배한 경우,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경우 등) ▲손해의 개념 명확화(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등)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10년간 배임죄 기소율은 14.8%로 전체 사건 평균 기소율(39.1%)보다 현저히 낮아,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배임죄 고소·고발이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나, 실무에서는 처벌 가중을 위해 형법을 주로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현행 상법 특별배임죄와 형법 업무상 배임죄는 구성요건 및 처벌 수준이 사실상 유사하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가중처벌 대상은 형법만을 명시한다.

경총은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특경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해외 주요국의 배임죄 형량은 우리보다 현저히 낮아,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형량이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경법은 중대 경제범죄를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현행 배임죄 가중처벌 적용 기준은 1990년 이후 30년 넘게 조정되지 않아 변화된 경제 현실(GDP 11.4배 증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경총은 특별법을 통해 배임죄를 가중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므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이 가혹한 상황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제한적으로 인정돼 경영진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는 상황이다.

경총은 경영진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는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음에도 개선이 되지 못했던 문제"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배임죄를 개선해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