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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계 신뢰도 높인다" 부동산원, 집값 데이터 사익 추구시 업무 배제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18:14

8일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및 신고내용 조사 업무세칙' 일부 개정해 시행
담당자 공정 업무 수행 의무 명시...미공개정보 사익에 활용 시 법령 근거 조치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및 신고내용 조사 시 불공정 직무 수행과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활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업무세칙에 포함한다. 조사자, 직무 담당자, 직무 관련자 등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및 신고내용 조사 업무세칙'을 일부 개정했다. 최근 내부 감사에서 세칙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온 후 이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일인 8일부터 개정된 세칙이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경 [사진=한국부동산원]

이번 개정에서는 직무 담당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또 업무 총괄부장 등이 조사자와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업무에서 해당 인물을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개정세칙의 직무 관련자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의미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본인 ▲가족 ▲본인 혹은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본인 혹은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세칙은 직무 담당자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과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불허한다. 시장관리본부장은 직무 담당자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학연, 지연, 직연 등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자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유출하지 않겠다는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를 주기적으로 징구해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에는 서약을 어길 시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조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가격을 검증하고 가격정보를 활용한 통계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조사대상을 선정해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신고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존에도 업무의 공정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해당 세칙은 접수된 실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관련 서류를 정리해 지원하는 업무 등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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