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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에 '사생활 폭로' 빌미로 2억 뜯어낸 여성 2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11:03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11:03

전 연인 통해 쯔양 협박해 2억 갈취
송씨, 합의 이후에도 재차 협박
"수사 단계부터 사과, 변제한 점 고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해 약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구창규)은 2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보호 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보호 관찰 기간 피해자인 쯔양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하거나 근무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특별 사항으로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해 약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유튜버 쯔양이 전 소속사이자 연인 A씨로부터 폭행과 갈취를 당했다고 폭로했으며, 이를 공개한 것이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등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밝힌 장면. [사진=쯔양 유튜브 방송 캡처] alice09@newspim.com

김씨와 송씨는 지난 2021년 6월~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 A씨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두 여성은 쯔양에 지속적인 폭력을 가한 A씨에게 쯔양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과거를 퍼뜨리겠다'라는 취지로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작년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 A씨가 김씨와 송씨 얘기를 꺼내면서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협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라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 이들에게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2년간 2억1600만원 정도를 줬다"라는 내용을 밝혔다.

특히 송씨는 2023년 1월 쯔양 측과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그 해 5월 '15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라고 재차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쯔양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공동 공갈 범행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한 금액도 많다"라며 "특히 피고인 송씨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1일경 합의서를 작성해 공동 공갈 범행이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공간 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그 법정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송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쯔양 측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점, 심사 단계에서 쯔양에게 갈취한 금액을 초과해 변제한 점, 쯔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건 검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 또한 중하지만 이런 성질을 고려해서 위반을 피고인들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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