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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 8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 출전 매킬로이, 차등타수제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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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내내 잘 한 선수에게 성과 반영은 중요…폐지도 긍정 효과는 있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8년 연속 출전하는 로리 매킬로이(36·북아일랜드)가 지난해까지 시행된 차등타수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차등타수제는 페덱스컵 랭킹 순위에 따라 선수들이 미리 언더파를 안고 시작하는 제도로, 지난해 투어 챔피언십에선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10언더파로 대회를 시작해 출발부터 최대 10타까지 차이가 났다. 10위 이하 선수들은 역전 우승이 사실상 어려워 뻔한 결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올해부터는 출전 선수 30명이 누구든 우승하면 플레이오프 1위에 오를 수 있도록 바뀌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투어 챔피언십을 앞두고 20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인터뷰하는 로리 매킬로이. [사진=PGA] 2025.08.20 zangpabo@newspim.com

매킬로이는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20일(한국시간) 공식 기자회견에서 "차등타수제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시즌 내내 가장 잘한 선수는 당연히 약간의 이점을 가져야 한다. 만약 올해도 차등타수제를 유지했다면 셰플러가 (나보다) 2타 차 선두로 시작했을 텐데, (그마저도) 그가 이번 시즌 동안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매킬로이는 "시즌 내내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선수도 올해 마지막 무대에서 큰 상금을 노릴 수 있게 됐고, 반대로 이미 좋은 시즌을 보낸 선수들에게는 그 성과를 확실히 마무리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차등타수제 폐지의 긍정적인 면도 강조했다.

매킬로이는 이날 발표된 내년 대회 일정도 반겼다. 그는 "1∼3월에 서서히 열기를 올리다가 마스터스에서 관심이 최고조로 오르고 그 열기가 PGA 챔피언십, US오픈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좋다. 일정이 빡빡할 수 있지만 대부분 동부 지역에서 열리니 이동이 그리 힘들진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그니처 대회를 일부 건너뛴 이유에 대해서는 "출전 스케줄을 가족이나 다른 일정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결정한다. 선수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나는 그걸 활용했고 계속 활용하겠다"며 모든 대회 출전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마스터스 우승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로리 매킬로이. [사진=PGA] 2025.08.20 zangpabo@newspim.com

최근 20대 젊은 선수보다 20대 후반과 30대 이상 선수들이 득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과 대회를 겪으면서 강해진다. 나도 힘든 경험을 많이 해서 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다. 20대 때보다 지금 30대가 훨씬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한다. 경험 덕분이다. 셰플러도 29세인데, 지난 5∼6년 동안의 경험이 지금 세계 최고가 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매킬로이는 마스터스 우승 당시의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날 입었던 그린 재킷을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입고 있었다. 지금은 옷장에 걸어두고 매일 보지만, 사실 생각보다 자주 입진 않는다. 예전엔 '마스터스만 우승하면 절대 벗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말했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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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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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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