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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차이나로드] '소오대산 가고 나면 세상에 더 볼 산 없어' 베이징 대문 밖 천상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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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에 오악귀래불칸산 황산귀래불칸악(五岳归来不看山,黄山归来不看岳)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다섯 개 산을 구경하고 나면 천하에 더이상 가볼 산이 없고, 기송 괴석 운해 온천으로 유명한  황산을 구경하고 나면 오악을 갈 필요가 없다'는 말로, 황산이 얼마나 빼어난 산인지를 웅변하는 말입니다. 황산은 한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산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5악 타이산(泰山,산둥성)과 화산(华山, 섬서성), 헝산(衡山, 후난성), 헝산(恒山, 산서성), 숭산(嵩山, 허난성)도 모두 중국 최고의 명산임이 분명합니다. 

이중에 산둥성의 타이산과 병마용의 도시 섬서성 시안 인근의 화산, 소림사가 있는 숭산 등은 한국 관관객들도 많이 찾는 산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산으로는 '5악을 능가하는 산' 황산과 함께 장가계를 빼놓을 수 없고 쓰촨성 북부의 지우짜이거우(구채구)도 유명한 산악 풍경구입니다.    

하지만 등산이나 트래킹, 풍경구로서 중국 등산 여행에 나선다면, 꼭 후보에 넣고 고려해볼 만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징에서 멀지않은 소오대산입니다.

소오대산은 보호 관리가 엄격해 백두산 등산 보다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오대산은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많은 등산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산이 됐습니다.  

 

영상속의 산은 천상 화원으로 불리는 허베이성 장자커우 탁록에 있는 소오대산입니다.

소오대산은 중국 수도 베이징 서쪽 방향, 차로 4시간 여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2882미터이며 국가급자연보호구로 지정돼 진입이 자주 통제됩니다.

소오대산은 동서남북대(台)와 중대(中台) 등 5개의 높은 봉우리로 이뤄진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인들이 여행으로 즐겨 찾는 베이징 서쪽의 태항산과도 접해있습니다.

소오대산 서쪽에는 역시 5개의 산 정상을 가진 5A급 풍경구 오대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대산의 최고봉은 북대(北台)로 해발 3061미터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뉴스핌 기자는 소오대산과 오대산을 다 돌아봤는데 등산으로는 소오대산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았습니다.

소오대산 등산은 7,8월 한여름에 가야 아름다운 경치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폭염의 날씨에도 이곳에서 야영을 하다보면 추워서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오르든 7부 능선 쯤에 닿으면 온 천지를 뒤덮은 야생화 개활지를 만납니다. 이름모를 들풀들이 흐드러진 야생화 개활지를 만나면 탄성이 절로 터져나옵니다.

말그대로 하늘이 맞닿을 듯 높은 곳에 위치한 구름위 천상의 꽃밭입니다. 소오대산은 원시적 자연을 품고있는 허베이성의 속살과 같은 곳입니다.

허베이성과 장자커우는 소오대산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엄청 공을 들입니다. 소오대산을 가려면 입산 허용 시기 파악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허베이성이 자랑하는 풍경구 소오대산.  2025.08.07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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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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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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