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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63명 선고…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 6개월

기사입력 : 2025년08월01일 17:09

최종수정 : 2025년08월01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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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 63명에 대한 1심에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모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1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일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63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벽면이 파손되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씨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씨는 사건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3명 역시 최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김우현)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중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받는 심모 씨가 징역 5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사건 당시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한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다.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김우현)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8명은 실형을 면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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