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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체육계 불법 찬조금 차단·지도자 청렴 교육 의무화 착수

기사입력 : 2025년07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7월14일 12:00

학교 운동부 청렴 자문단 운영...학생 선수 인권·교육권 보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학생의 인권과 교육권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5일 '서울 학교 운동부 청렴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이번 행사는 학교 운동부 내 부정적 관행을 차단하고 학생 선수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렴 자문단인 '청대문(청렴의 대문)'을 중심으로 개선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학생 선수 성장 통지표 시범 운영 ▲운동부 정보 공개 강화 ▲불법 찬조금 점검을 위한 암행단 운영 ▲지도자 청렴 교육 의무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으로 2026 학년도부터 본격 시행한다.

특히 '학생 선수 성장 통지표'는 훈련 참여도와 대회 출전 기록,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해 매 학기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새 제도다. 학생 선수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 학교체육포털을 통해 각 학교 운동부의 운영 현황과 지도자 정보, 진로 진학 결과 등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선포식은 선언을 넘어 제도와 실천이 결합된 새로운 학교 운동부 문화의 시작"이라며 "학생 선수의 성장과 학부모의 신뢰, 지도자의 전문성이 공존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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