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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핵심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법원 판단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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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발부 사유...주요 혐의도 소명 판단한 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2시 7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사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진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8차례 불응하며 비협조로 일관했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잦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두 차례 소환조사와 진행 중인 재판에 충실히 임한 점을 강조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군 지휘부의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후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지시 혐의 등을 적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이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자체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고려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밖에 나와 있으니 김성훈 전 차장 등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판사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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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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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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