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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체류·군복무 고객,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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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해외 체류 등 사유 인정 시 별도 기간 부여
증빙서류 제출하면 해지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장기 입원·도서산간·형 집행자 등도 포함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군 복무,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위약금 면제 기한 내 해지를 하지 못한 고객에게도 사후 증빙을 통해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9일, SK텔레콤은 정해진 해지 기한인 오는 14일 이전 해지가 어려웠던 고객을 위해 위약금 면제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객이 사유 해소 후 10일 이내에 해지를 완료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SK텔레콤이 발표한 기존 위약금 면제 대상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기존에는 올해 4월 18일 자정을 기준으로 약정 중이었던 고객이 해킹 침해 사고 이후 이달 14일까지 해지한 경우 위약금 면제 대상이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매장. '고객 감사 패키지'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핌DB]

예외 적용 대상은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주민등록 관련 서류),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등이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은 퇴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를 완료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고객센터(114)에 제출하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T월드 앱,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되고 있으며, 기존의 이민, 실종, 사망 등 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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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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