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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랜드마크 초석…동작구청 부지 매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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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공모로 지역 활성화 견인
부지 매각 대금, 신청사 건립 재원 활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동작구는 노량진동 47-2번지 일대 현 청사부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공사비 급증 등으로 인해 올해 1월 종료되면서, 사업 재추진을 위해 공개모집에 나선 것이다.

구는 이번 공모로 노량진역세권의 입지적 잠재력과 민간의 개발 역량을 결합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각대금은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작구청 현 청사 [사진=동작구]

구에 따르면 당초 현 청사부지는 '대물변제'를 통해 주택 위주의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상업용지로서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거쳐 '현금 정산' 방식으로 전환됐다.

특히 최근 신청사 준공으로 부서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구는 LH와의 건립비용 정산에 필요한 매각대금 확보를 위해 이번 공모에 심혈을 기울인다. 본 사업이 구 재정과 연계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부지를 경쟁력 있는 조건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이번 공모에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사업수행 역량이 우선 평가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했다. 사업자 선정의 실효성과 행정 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공모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고, 평가 체계도 개선했다.

공모는 7월 17일까지 사업 의향서 접수, 8월 1일까지 사업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컨소시엄 구성 후 참여 가능하며, 사업신청서 등은 구청 핵심정책추진단(장승배기로 70, 4층)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구는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협약·계약 체결을 통해 부지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www.dongjak.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핵심정책추진단(02-820-107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 청사부지는 8941㎡ 규모로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며, 노량진역 인근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대규모 대지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공모는 단순한 자산 매각이 아닌, 향후 노량진 일대를 대표하는 복합시설 랜드마크를 조성할 초석"이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민간사업자와 동작구 미래를 위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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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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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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