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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박형덕 시장 첫 약속은 실천으로, 변화는 성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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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3년 결산] ② 교통부터 안전까지…시민이 체감한 5대 성과

[동두천=뉴스핌]신선호 기자= "오늘 저는 제20대 동두천시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시민들 앞에서 엄숙하고 결연하게 다짐합니다. 앞으로 4년 후에는, 동두천의 거리 풍경과 시민들의 표정이 확 달라지도록 만들겠습니다. 골목 구석까지 활력과 기운이 넘치는 도시로,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동두천시장 박형덕이 되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박형덕 시장이 시민 앞에 밝힌 첫 약속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 다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과 변화로 증명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혁신과 창의·공정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미래를 여는 도시, 따뜻한 동행·살기 좋은 품격도시라는 4대 시정 방침을 바탕으로 시정이 추진되었으며, 각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정책 성과를 거두며 '변화'와 '체감'의 행정을 실현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형덕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을 늘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책임있게 걸어왔다"라면서 "앞으로의 1년도 초심을 지키며 마부위침(磨斧爲針)의 각오로 공약과 현안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 시민과의 약속을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제부터 박형덕 시장과 시민이 함께 이뤄낸 교통·교육·경제·복지·안전 5대 분야의 3년 성과와, 더 큰 미래를 향한 1년의 이정표를 짚어본다.

GTX 노선도[사진=동두천시] 2025.07.07 sinnews7@newspim.com
GTX-C 연장 추진을 위한 공약사항 보고회 [사진=동두천시]2025.07.07 sinnews7@newspim.com

[교통] GTX-C 동두천 연장 확정으로 강남 출퇴근 30분 시대 가시화

민선 8기 동두천시의 교통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는 단연 GTX-C 노선의 동두천 연장 확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와 GTX-C 노선 착공식에서 동두천 연장계획 확정을 공식 발표했다.

동두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GTX-C 연장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민간사업자와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국토부와의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 타당성 검증용역 착수 등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는 전철 1호선 종점이라는 교통 소외의 상징이었던 동두천이 GTX-C를 통해 강남 삼성역까지 3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초고속 광역교통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시는 이에 더해 제2순환고속도로 진출입램프 설치, 광암~신북 간 도로 확장, 1호선 셔틀전동차 증편 등 도로·철도 전방위 인프라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등학생 새내기 응원[사진=동두천시] 2025.07.07 sinnews7@newspim.com
동두천 꿈이룸 동아리 사전 발표회[사진=동두천시] 2025.07.07 sinnews7@newspim.com

[교육] 교육발전특구 지정·무상교복 확대…명실상부 교육도시로 도약

교육은 동두천시의 중장기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민선 8기 들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례 없이 확대됐다. 지난해 2월, 교육부는 동두천시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꿈이룸 글로컬 동두천'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자체 교육 사업도 눈길을 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동두천 꿈이룸 동아리'는 독일, 호주,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된 '동두천형 무상교복'은 중·고교 2학년 학생에게 교복을 한 번 더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으로 학부모의 실질적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DDC 원어민 영어교실, 거점형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립, 특성화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동두천은 명실상부한 '살고 싶은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두천시 선도기업 간담회[사진=동두천시] 2025.07.07 sinnews7@newspim.com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 방문[사진=동두천시] 2025.07.07 sinnews7@newspim.com

[경제] 국가산단 조성·폴리텍 동두천 교육원 유치 등 지역산업의 체질 전환

경제 분야에서도 동두천시는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뤘다. 상패동 일원에 조성 중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8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분양도 진행 중이다. 특히 분양가가 평당 160만 원대이나, 시 보조금 5%와 LH 선납 할인(최대 8%)을 적용하면 실질 분양가는 140만 원대로, 인근 지자체 대비 월등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입주 대상은 전자, 의료, 인쇄 등 13개 업종이며,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 동두천 IC 및 수도권 광역도로망과 직접 연결된다. 동두천시는 현재 국가산업단지 업종 추가를 추진함은 물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북부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2월 확정된 '동두천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유치는 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할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며, 이 밖에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해외바이어 매칭 및 통번역 지원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촘촘한 지원 정책도 큰 호응을 얻었다.

노인·장애인회관 건설현장 점검[사진=동두천시] 2025.07.07 sinnews7@newspim.com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관련 협약[사진=동두천시] 2025.07.07 sinnews7@newspim.com

[복지] 어르신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

복지 분야에서도 민선 8기는 다층적이고 정교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2024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어르신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고령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시책이다. 수납, 진료, 입·퇴원 전 과정에 대해 동행 지원을 제공해 홀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크게 해소했다.

이 외에도 108개 경로당에 안마의자(힐링의자)를 보급하고, 만 80세 이상 독거노인에게는 건강음료와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현재 건축 중인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도 올해 10월 준공과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닥터홈즈', '마을건강행복충전', '고령층 디지털 문해교육',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폭넓게 추진하며 시민 개개인의 일상에 맞닿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2025년 집중 안전 점검 보고회[사진=동두천시] 2025.07.07 sinnews7@newspim.com
태풍 대비 안전 상황 점검[사진=동두천시] 2025.07.07 sinnews7@newspim.com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민선 8기 안전 제일주의 실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안전'이다. 대형 재난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반복되는 오늘날, 동두천시는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가치로 '안전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왔다.

박형덕 시장은 주요 건설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안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으며, 수해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운영, 하천 준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안전 인프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했으며, 지능형 AI 시스템을 도입한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예방은 물론 각종 재난 감시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과 함께 재난 대응 훈련,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전방위적 안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감염병, 폭염, 미세먼지, 산사태 등 복합 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부서 간 협업체계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발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픽 참고 사진[사진=동두천시] 2025.07.07 sinnews7@newspim.com

◆ 교통·교육·경제·복지·안전, 시민과 함께 그리는 동두천의 1년

동두천시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시민 2,205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1년간의 시정 운영 청사진을 수립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해, 국가산업단지 조성·분양에 속도를 내고, 미반환 미군 공여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자립산업 경제도시'와 '산업연계 교통거점도시'라는 비전 아래,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 유치도 병행 추진한다.

교육 부문은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립, 원어민 영어교실 확대, 특성화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복지 분야는 육아지원센터 활성화, 디지털 문해교육, 노인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를 강화한다. 교통 분야에선 GTX-C 동두천 연장과 셔틀 전동차 증편을 통한 철도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고, 안전 부문은 24시간 재난안전대응체계 고도화 및 AI 방범 CCTV 확충으로 안전 도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박형덕 시장은 "지난 3년은 시민과 함께 동두천의 미래를 설계한 소중한 시간이었고, 지금은 변화의 문턱을 넘어선 시점"이라며 "남은 1년, 기존 성과를 토대로 더욱 정교한 정책과 단단한 기반을 마련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시정 구호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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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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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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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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