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조선

속보

더보기

[HD건설기계 합병] 기계 부문 시너지...상장사 줄이고 그룹 경쟁력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17:10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17: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계 사업군 HD현대사이트솔루션→HD건설기계로 단순화
그룹 상장사 감소 효과...국내 시장 유일한 대형 건설장비업체
정기선 수석부회장 '승계 임박' 앞두고 성장 동력 확보

HD현대의 기계·로봇 부문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가 HD현대인프라코어를 흡수 합병하며 내년 1월 1일 'HD건설기계'로 출범한다. 매출 8조원 규모의 HD건설기계는 합병 이유로 근원적 경쟁력 강화, 수익원 다변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인프라코어 인수부터 HD건설기계의 출범까지 과정을 들여다보고 향후 HD현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망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HD현대의 건설기계 사업군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전격 합병한다. HD현대건설기계가 신주를 발행해 HD현대인프라코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이다.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두 계열사를 합쳐 매출 8조원 규모의 글로벌 'Top 10'급 건설기계 회사로 거듭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늘 의혹을 받아 온 '중복 상장'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고 정기선 수석부회장의 승계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크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가 후속 절차 이후 내년 1월 1일 합병기일에 맞춰 'HD건설기계'로 출범한다.

합병법인 'HD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브랜드인 'HYUNDAI'와 'DEVELON'의 듀얼 브랜드 체제로,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를 비롯해 엔진, AM(After Market) 등 사업 전 영역의 고른 성장을 통해 오는 2030년 글로벌 톱티어 수준인 매출 14조8000억원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D현대의 사업군은 크게 ▲조선해양 부문 ▲에너지 부문 ▲기계·로봇 부문으로 나뉜다.

조선해양 부문 계열사는 중간 지주사 역할의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현대마린솔루션, HD현대마린엔진, HD현대이엔티, 아비커스가 있다.

에너지 부문은 중간 지주사 역할의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 HD현대쉘베이스오일, HD현대오씨아이, HD현대이앤에프,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에너지솔루션, HD하이드로젠이 있다.

기계·로봇 부문은 중간 지주사 역할의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로보틱스가 있다.

이 중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를 합치며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는 키우며 지배구조는 심플해지는 장점이 예상된다.

이상현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 양사가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업황이 녹록치 않음에 따라 시너지 창출이 기대보다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합병 추진을 통해 향후 시너지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계열사를 정비한다는 점도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었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건설장비 시장은 2025년 65만대의 바닥으로 2030년까지 75만대로 연평균 3% 성장을 예상한다"며 "글로벌 건설장비 시장은 Top Tier 업체들의 신성장동력 투자로 경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합병 결정으로 HD현대를 따라다니는 '중복 상장' 논란에서도 다소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현재 HD현대의 상장사는 지주사인 HD현대를 비롯해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에너지솔루션, HD현대마린엔진,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마린솔루션 총 10개에 이른다.

지난해 HD현대마린솔루션 상장 이후 회사 측은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HD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해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삼호에 대한 추가 상장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가 흡수 합병되며 그룹의 상장사 수가 줄어들게 됐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 HD현대건설기계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유일한 대형 건설장비 제조업체로 남을 것"이라며 "업황 회복 시에는 이러한 특수성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프리미엄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HD현대그룹의 모태인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6년부터 현대로보틱스, 현대그린에너지, 현대건설기계,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일렉트릭 등 5개 회사를 계열 분리한 이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 시도 등 계열사 분할 및 M&A 등으로 그룹을 성장시켜온 HD현대의 첫 합병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특히 HD현대 대표이사 회장직을 3연임 중인 권오갑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이라는 점에서 재계는 꾸준히 정기선 수석부회장으로의 승계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부회장 승진 1년 만에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이후 사실상 그룹 수장으로 글로벌 행사에 참석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콕 집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에서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황기를 맞이한 본업인 조선해양 부문에서 박차를 가하면서 바닥을 찍은 것으로 분석되는 건설기계 부문에서 사업을 재정비하며 정 수석부회장 승계 기반 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