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서울·경기 일부 낮 12시 폭염특보 발효...'체감온도 35도' 무더위 지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30일 낮 12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며 당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스마트그늘막 설치. [사진=경기도]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구름 사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상승했다. 서울·경기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낮 12시 현재 이미 30도를 웃돌고 있으며,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른 상태다.

낮 최고기온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대를 고려하면 실제 기온과 체감온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6개 시군 '폭염경보'...서울 포함 수도권 전역 '주의보'

기상청은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경기도 가평,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에는 폭염경보를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남양주, 오산, 평택, 하남, 용인, 화성 등에는 폭염주의보를 각각 발효했다.

기상청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도 33~35도 내외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폭염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오는 7월 1일부터는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무더위 속 건강 관리 유의...야외 활동·작업 자제 권고"

30일 낮 12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며 당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수도권기상청]

기상청은 높은 습도로 인해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지는 체감온도의 영향을 강조했다. 체감온도는 습도 약 55%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약 1도씩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12시 현재 기준 주요 지점의 일최고 체감온도 및 실제 기온은 다음과 같다. 

▲서울 광진구 32.5℃ / 31.9℃, 서초구 32.2℃ / 31.8℃▲경기 안성 고삼 34.3℃ / 32.9℃, 양평 옥천 34.1℃ / 33.6℃, 여주 가남 33.9℃ / 32.8℃, 광주 지월 33.6℃ / 33.3℃, 양주 은현면 33.8℃ / 33.3℃ 순이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며 장시간 농작업이나 단독 작업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축사·작업장·물놀이 현장에도 비상..."체감온도 더 높을 수 있어"

폭염 영향은 농축산업에도 직격탄이다. 기상청은 "논밭이나 도로, 실내외 작업장 등 기상장비가 없는 현장은 실제보다 더 높은 체감온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냉방·환기 시스템 가동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쿨링포그 설치 모습. [사진=경기도]

또한 가금류를 포함한 가축의 집단 폐사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사육 밀도 조절, 송풍기 및 분무장치 가동, 시원한 물 공급 등의 사전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강·계곡·해안 등에서의 수영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 무더위가 이어지고 소나기 이후에도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가 크게 오를 수 있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특보 상황에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