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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는 이의신청 대상 아냐"...법원이 밝힌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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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의신청 각하 결정문 공개
"특검의 기소·공소유지 위법성은 수소법원의 판단대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유와 관련해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7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하면서 이같이 적시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의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유와 관련해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특검법 제20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해 '특별검사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예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밖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 제20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결국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대상에서 벗어난 사람을 소환하거나 조사했을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수소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판단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2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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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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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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