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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검거에 효과적" 경찰,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6:05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백혜련·한지아 의원실과 공동 개최
위장수사 도입 필요성·한국형 위장수사 방안 논의
국회에 관련 법안 3개 심사 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백혜련 의원과 한지아 의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법안(마약류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한국형 위장수사 법안'이라는 2개 소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경찰청]

현재 3개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표결 후 공포·시행된다.

행사에는 백혜련 의원, 한지아 의원을 포함해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경찰청 형사국장, 한국형사법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법무부, 국방부, 식약처,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미국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전국 마약 수사관과 위장수사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수 및 관련 전공자 등 3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했다.

백혜련 의원은 환영사에서 "마약류 범죄는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갈수록 은밀해지는 특성이 있어 전통적 수사 기법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주제에 대해 여야가 힘을 모아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장수사를 통해 단순 투약자가 아닌 공급망의 핵심을 겨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세미나 1부에서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 마약류 밀반입, 유통, 투약 억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위장수사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례 발표에서는 마약수사에 위장 수사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미국 마약단속국의 모건 매티스 한국지부장이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2부에서는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국회에 발의된 마약류 위장수사 관련 법안 3개의 토대가 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와 비교검토를 하면서 한국 수사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안 수정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좌장을 맡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토론을 진행했다. ▲권양섭 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교수 ▲신상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고승진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 경위 ▲방정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후 세미나에 참석한 현장 수사관과 일반 청중들을 대상으로 공개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는 시간도 가졌다.

김병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마약류 범죄는 피해 신고가 적은 암수 범죄로 위장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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