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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시원 강간살해 40대男 1심 무기징역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10:54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1:19

고백 거절하자 20대 여성 강간 후 살해한 40대 남성
법원, "범행 수법 잔혹하고 결과 참담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시체등의 오욕, 주거침입, 주거수색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이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시체등의 오욕, 주거침입, 주거수색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이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했다. 살해 후에도 피해자 시체를 오욕하였고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 피해자는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삶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와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서 재범 방지하는 한편 수감생활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 생각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밤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투숙하는 20대 여성을 강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직접 인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고백했지만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장애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 장치 부착 30년 등을 요청했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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