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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구속영장심문' 맡은 중앙지법 형사34부 기피신청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0:19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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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심문을 진행하기로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구성원 모두에게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김 전 장관 측은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위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 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 제기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라며 "조 특검의 불법 기소에 적극 조력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네고, 작년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작년 12월 27일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최대 6개월)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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