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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 2025년06월20일 15:33

최종수정 : 2025년06월20일 15:33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파주시의회가 지역 농어업인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안을 추진한다.

20일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신고 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체계적으로 재난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목적은 파주 관내 농·수·축산 종사자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생계를 보호받고, 지역 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날 회부된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주요 참석자는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다.

농어업인 생계 안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진=파주시] 2025.06.20 atbodo@newspim.com

이번 조례는 특히 최근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재난 피해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는 연평균 4건 이상의 중대 자연재난이 보고됐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 경제 손실액도 연간 123억 5천251만 원 수준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조례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원 대상'에는 파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농·임·수산인이 포함된다. 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정부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동일 성격 보상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한 피해 신고 접수 후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복구비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절차 측면에서도 신청서류 간소화와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담아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긴급 상황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도 방점을 뒀다.

이성철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 지역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희망과 안전망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미흡점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각종 재난 발생 시 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현장 중심 지원체계가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전체 회복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에서는 향후 관련 예산 확보 및 세부 시행규칙 마련 작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회를 계기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지역 내 재난관리 정책 전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본회의 통과 여부와 구체적 집행방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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