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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공룡' 금호건설, HUG 신용등급 평가서 ′강등′...차입금 증가세 가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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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기준 648.4%로 업계 최고 수준
"작년 공사비 상승분 등 손실 보수적 반영"...재무지표 악화
경쟁사 대비 낮은 이익창출력...지방 위주 사업 한계
'아테라' 통한 공급확대·수익창출 계획...효과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상장 건설사 중 최고 수준의 부채비율을 기록 중인 금호건설이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등급 평가에서 등급이 강등 조치됐다. 실적 부진에도 금호건설은 경영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재무상태가 위험하다는 지적은 피하지 못했다.  

2023년 말 금호건설 오너 3세 박세창 부회장이 승진하며 본격적으로 회사를 진두지휘했지만,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미분양 리스크가 큰 지방을 위주로 주택 사업을 전개하며 공사비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반면 차입금 의존이 높아졌다. 차입금을 원활히 상환할 만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지 않은 가운데, 주택 사업으로 실적 반등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금호건설 재무상태.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금호건설, HUG 신용등급 하락...재무위기 가시화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5월 건설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용등급 정기평가에서 금호건설의 등급을 하향 조치했다. 이 등급은 최근 3개년의 재무 부문과 비재무 부문을 평가해 산정한다. 금호건설은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 지표가 악화되며 하향 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HUG 신용등급은 건설사의 경영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업 관련 보증을 발급할 때 보증한도와 보증료율을 책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업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점에서 좋은 징조는 아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분 등에 대한 선제적 손실 반영으로 재무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지게 됐다"면서도 "이는 일시적 하락이다. 지난해 4분기에 흑자전환했고 올해 1분기에도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추측된다"며 "내년 신용등급은 다시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 사업장 비율 높아...공사비 회수 '난항'

2025년 1분기 중견건설사 영업이익 및 부채비율.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금호건설의 실적은 최악을 지나는 듯하지만 불안감이 여전하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1574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55억원, 올해 1분기 57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이는 기존 적자가 컸기 때문에 관찰되는 반등이다. 여전히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가 비슷했던 서희건설(509억원), 아이에스동서(324억원), 동부건설(150억원), 코오롱글로벌(96억원) 대비 이익창출력이 현저히 낮다.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금호건설의 실적 부진이 유독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3분기에 손실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것은 사실이다. 주요 내용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원가 반영 1189억원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지체보상금 245억원 ▲민관합동사업 계약 해지 169억원 ▲대여금손실처리 526억원 등이 손실처리됐다. 이는 금호건설이 실적이 크게 흔들리게 될 정도의 잠재적 손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만큼 금호건설 사업장 중 구조적으로 취약한 현장이 상당수 존재했음을 방증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도 금호건설의 사업장 대부분은 지방에 쏠려있다. 올해 1분기 기준 계약금액이 지난해 매출액의 5% 이상인 건축사업 중 서울에서 진행되는 것은 대웅제약 마곡연구소 건립사업이 유일하다. 정비사업은 청주, 구미, 천안 등 지방 위주다. 자체분양사업은 고양, 동탄, 세종 등 서울과 비교적 가까우나 주택 매매가 활발하다고 보기 어려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방은 서울과 달리 미분양 리스크가 크다. 이 때문에 청구는 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인 공사미수금 규모가 커졌다. 금호건설의 올해 1분기 공사미수금을 포함한 매출채권은 4653억원으로 지난해 말(3872억원) 대비 확대됐다. ▲청주테크노폴리스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파주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에서 공사미수금이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이듬해 금호건설의 신용등급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비율 648% 달해...주택 브랜드 경쟁력 '모호'

사업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자 보유 자산이 줄어드는 동시에 외부 차입금 의존도가 심화됐다. 올해 1분기 금호건설의 자산총계는 1조631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조7053억원) 대비 하락했다. 반면 부채총계는 1조413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395억원) 대비 확대됐다. 이에 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588.8%에서 648.4%로 높아졌다. 자기자본보다 약 7배 큰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워크아웃이 우려되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출시한 주택 브랜드 '아테라'를 앞세워 반등을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국에 아테라 약 4346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또 올해 서울 내 단지에 아테라를 처음으로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기도 하다. 지난달 대보건설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공급 확대가 수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반기에 남은 분양은 ▲평택고덕 A31·34·35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구미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 ▲천안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3건이다. 평택, 구미, 천안은 주택 공급 과잉 상태로 우수한 분양 성적을 확신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올해 2분기 금호건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지난해 청약을 진행했던 '강릉 아테라'와 올해 상반기에 공급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는 모두 1·2순위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금호건설은 지방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가 우려되나 공공기관과의 연계 없이는 대형건설사 선호가 높은 서울권 주택 시장에 발을 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내년 신용등급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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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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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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