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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30억 부동산 가압류… 팬덤 "불매운동 하겠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6:10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6:10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김수현(37)이 광고주로부터 30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가운데, 팬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2일 "광고주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김수현 소유의 갤러리아포레 한 세대에 대해 가압류됐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배우 김수현. mironj19@newspim.com

가압류 대상은 김수현이 2013년 10월 40억 2000만원에 매입한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102동 20층대 세대로, 전용면적 217.86㎡, 공급면적 297.69㎡ 규모다.

광고주인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는 지난달 8일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일 이를 받아들였다. 청구 금액은 30억 원이다. 김수현은 갤러리아포레 아파트를 총 3채 보유 중이며, 이 중 가장 먼저 매입한 세대가 가압류됐다.

이에 김수현 팬덤 '김수현 한국&글로벌 팬연합'은 공식 입장을 내고 "광고주 A사가 배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한 과정에서 김수현의 개인정보가 대중에 노출됐다"며 "이는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팬덤은 특히 "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고 김새론 유족 측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자인 배우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업의 행태는 윤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측"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의 아파트 2채 등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지난달 20일 가세연 후원계좌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졌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공동 채권자"라며 "김세의 자택 두 채는 이달 9일 가압류 됐고, 채권자는 골드메달리스트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세의와 친누나 공동 명의의 서울 서초동 벽산블루밍(120.27㎡)과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208.65㎡)에 대해 총 4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인용했다.

팬덤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브랜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며 "배우를 통해 브랜드를 접했던 소비자 입장에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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