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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예대금리차' 지적 의미는…은행 수익 구조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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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서 "한국의 예대금리차 벌어져 있나"
예대금리차, 은행 수익 대부분 차지…은행법 개정에 변화 불가피
은행권은 우려 "가계 대출 총량 관리, 무작정 금리 인하 어렵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개최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예대금리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은행의 기존 수익 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은행권이 이자 장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향후 금융 정책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사진=뉴스핌DB]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은행 가산금리에 법정비용 배제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은행) 설립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대환대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대한 견제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예대금리차 발언은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을 내고 있다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은행의 의 대출이자의 한 부분인 가산금리에 법정 비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추진되던 가산금리 구성 요건 공개 등도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금융권의 강한 반발로 제외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안을 재추진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직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이 같은 금융정책이 추진되면 금융권의 수익성 저하와 대출 전략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제외한 것으로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이다. 향후 은행법 개정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은행들의 전략 변화와 금융시장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 정부에서도 나왔던 상생 요구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도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은행들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금리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많이 이야기했다"라며 "현 정부에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은행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간 기업인 금융사의 비밀에 해당하는 금리 산출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와 대통령 역시 증시 5000시대를 공약하는 등 밸류업을 약속한 상황에서 지나친 상생 요구는 이에 반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민간 기업인 금융회사들에 관여하면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투자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가산금리에 들어가는 법정 비용은 은행의 이익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이를 은행에 전가할 경우 결국 다른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며 "은행권이 대출 총량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대출 금리를 낮추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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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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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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