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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이 쌓이는 '쟁점 법안'…민주 새 원내지도부에 맡겨지는 과제들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5:25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5:26

재판중지법·방송3법 처리, 새 원내지도부에 일임 돼
당 일각 "차기 지도부, 시작도 전부터 무거운 일 맡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드라이브를 걸 재판중지법이나 방송3법 등 갖가지 쟁점법안을 차기 원내지도부에게로 넘겼다. 차기 원내지도부는 첫 발을 떼기 전부터 숙제를 한가득 떠안은 셈인데, 당 일각에선 차기 원내지도부가 민생과 정쟁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한다는 걱정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민주당 1기 원내지도부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의 처리 시점을 다음 원내지도부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6.10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현재 차기 원내지도부를 뽑는 선거 절차에 들어갔는데, 오는 13일 판가름이 난다. 후보는 기호 1번 김병기 의원과 기호 2번 서영교 의원이다. 

1기 원내지도부가 넘기기로 한 법안들은 모두 정쟁 소지가 다분한 쟁점 법안들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거나, '이재명 대통령 방탄' 등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

가장 먼저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 방탄 목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법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게 골자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이 두 법안을 발의하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비롯한 여러 혐의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 지도부는 당초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변경하며 기류가 변했다. 사법부 판단으로 이 대통령 재판이 민주당의 법 개정 필요없이 멈출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원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이었다"면서 "그런데 법조계 소수 인사들과 일부 정치세력이 자꾸 현직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 헌법을 보조하기 위해 당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우려와 달리 사법부가 상식적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며 "차기 원내지도부에 판단을 맡기자는 것도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송3법도 차기 원내지도부의 골칫거리다. 이 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말한다.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두 차례 통과시켰지만,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모두 폐기됐다. 당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핑계로 자신들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을 사실상 장악하려 한다고 봤다.

이 법안이 추진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야당 반발에도 법안은 통과될 수 있겠지만, 여당이 입법권을 휘두른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우려점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차기 원내지도부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무거운 일을 많이 맡게 됐다"며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맞지만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 할 방법도 찾아야 하고, 당 대표를 뽑을 전당대회도 준비해야 한다. 민심도 잡고 국회에서 야당과 협치도 해야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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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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