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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 7월 '여우락 페스티벌'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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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은 7월 4일부터 26일까지 '2025 여우락 페스티벌'(이하'여우락')을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달오름극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여우락'은 '파격과 혁신의 아이콘'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연출가 이희문을 예술감독으로 선임해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다. 이희문은 전통 민요의 틀을 깨고 독창적인 감각으로 민요를 재해석해 온 전방위 아티스트다. 2025 '여우락'은 '민요의 재발견'을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새롭게 해석한 다채로운 민요의 향연을 펼친다. 특정 장르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은 '여우락' 사상 최초의 시도이며, 한민족의 삶과 정서를 담아낸 과거 '대중음악'으로서의 민요의 위상을 동시대에 되살려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2025 여우락 페스티벌 포스터. [사진=국립극장]

이희문 감독은 '축제는 결국 재미있어야 한다'라는 기조 아래, '여우락'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창적인 콘셉트의 무대를 펼쳐낸다. '요상한 민요 나라'라는 판타지 세계관 속 예술감독 이희문이 '요상한 민요 나라 히무니'로 화려한 축제의 막을 열면 '수호자' '마법사' '연금술사'로 분류된 아티스트들이 23일간 총 12개 작품 16회 공연을 선보인다. 역대 최다 규모인 2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고, 대중가요·정가·클래식·현대무용·재즈·인디음악 등 각 세대와 장르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저마다의 음악 언어로 민요를 다채롭게 변주한다.

'수호자: 전통을 지켜가는 자'는 민요의 본질과 전통을 지켜온 민요 명인과 소리꾼의 무대다. 이희문 예술감독이 직접 '전통음악다큐공연 시리즈'로 연출한다. '구전심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이자 명인 이춘희, 김수연, 김광숙이 함께 출연하는 귀한 자리다. '떼창 삼삼'은 소리꾼 최수정, 박애리, 박준길을 중심으로 여성 소리꾼 33명이 70~80년대 유행한 '떼창 민요' 문화를 재현한다. 경서도 소리꾼 고금성과 남성 경기민요 그룹 '고만고만'이 선보이는 '남자라는 이유로'는 소수로 존재해 온 남자 경기민요 소리꾼의 고단한 여정을 유쾌하게 들려준다.

'마법사: 매혹시키는 자'는 각 분야 대가가 선보이는 민요의 또 다른 해석을 만날 수 있는 무대다. 가수 최백호와 월드뮤직그룹 '공명' 박승원이 함께하는 '청춘가'는 민요와 대중가요의 서사를 하나로 엮어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울림을 만든다. '두 사랑 이야기'(with 한웅원, 박범태)는 가수 인순이와 서도소리꾼 유지숙이 국악과 대중음악,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사한다. 한국의 대표 재즈아티스트 웅산과 거문고주자 이재하가 함께하는 '모드(MODES)'는 재즈와 거문고의 조화를 통해 낯선 매혹을 드러내며 전통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금술사: 뜻밖의 조합을 빚어내는 자'는 정가·클래식·인디밴드·현대무용 등 민요와 다양한 장르의 거침없는 실험과 결합을 보여준다. '노래가 그래요'는 가객 강권순과 연주자이자 작곡가 신원영이 정가와 민요의 두 가지 흐름을 팝적인 감각으로 엮어 관객과 공감대를 나눈다. '서:동(西東), 클래식 너머의 소리'는 클래식 크로스오버 그룹 레이어스 클래식과 여성민요보컬 트리오 긴 요자들이 협업, 서양 클래식과 민요의 만남 자체로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무대다. '사우스바운드(SOUTHBOUND)'는 '남도민요의 가요화'를 뭉친 전통 소리꾼 정은혜와 최근 록 페스티벌 등에서 뜨거운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인디밴드 까데호가 두 장르의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보여준다.

'접점(ENCOUNTER)'은 8인 남성 현대무용단 모던테이블과 5인조 여성 경기소리 프로젝트그룹 나비가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바탕으로 소리와 무용을 유기적으로 교차시키는 독특한 형식의 공연이다. 축제의 마무리는 8도9룹 '팔도민요대전'으로 장식한다. 개성 있는 9개의 팀이 전국 팔도의 민요를 각자만의 스타일로 재창작한 특별한 피날레 무대다.

여우락을 예매한 관객이라면 누구나 '민요 나라' 여행객이 될 수 있다. 이벤트 부스에서 여권을 제공받아 나의 성향을 분류하는 입국심사, 공연별 출입국도장 적립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적립 회차에 따라 공식 티셔츠 등 다양한 굿즈도 받을 수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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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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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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