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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美 항공택시, 이틀 20%대 폭등…트럼프 날개 달았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4:06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5:19

조비·아처 2거래일 사이 20%대 상승
"트럼프 행정명령, 상용화 발판 마련"
공매도 아직 상당, 아처 다시 증가세

이 기사는 6월 10일 오후 2시0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주식시장에서 전기 항공택시 업체들의 주가가 연이틀 급등세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덕분에 전기 항공택시의 상용화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에서 전기 항공택시 업체인 조비에비에이션(종목코드: JOBY)와 아처에비에이션(ACHR) 주가가 각각 14%, 11% 급등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주 6일 각각 7%와 9%의 상승세에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2거래일 동안의 상승폭은 각각 22%와 20%가 됐다.

조비에비에이션(파란색)과 아처에비에이션의 주가 1년 추이 [자료=코이핀]

관련주가 큰 폭으로 뛴 배경에는 지난주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드론 우위 실현'이라는 명령에는 eVTOL(전동수직이착륙기)에 특화된 내용이있는데 이로 인해 전기 항공택시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이 구체적 일정으로 대체됐다는 기대감이 확산했다.

행정명령의 내용은 이렇다. ①명령 서명일로부터 90일 안에 교통부 장관이 연방항공청(FAA)을 통해 주 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eVTOL 시범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공고를 내야 한다. 관련 공고에는 eVTOL 개발이나 제조,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다.

또 ②공고 발표 뒤 90일 안에 각 지자체는 민간기업과 함께 작성한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안서 접수 마감 후 180일 안에 정부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해 최소 5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한다. ④선정된 프로젝트는 정부와 합의 뒤 90일 안에 eVTOL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행정명령에 따른 eVTOL 운영은 정식 시행이 아니라 소규모로 실시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eVTOL가 항공택시로서 상용화 발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3년 동안 운영되는 데 종료 뒤 평가에 따라 상용화 체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시범 프로젝트 참여만으로도 관련 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이 전개될 수 있다.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뿐 아니라 운영 데이터 확보를 통해 차기 상용화 국면에서 기술적 우위에 설 수 있어서다.

한편 조비와 아처는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으로 분류된다. 코이핀에 따르면 조비와 아처의 각각 유통주식 수 대비 공매도 비율은 7%와 12%다. 관련주 모두 최근 1년 사이로 보면 공매도 비율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아처는 지난 2월 9%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있는 조비에비에이션의 eVTOL(전동수직이착륙기) [사진=블룸버그통신]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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