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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일 경기도 곳곳서 소란...112 신고만 146건

기사입력 : 2025년06월03일 20:21

최종수정 : 2025년06월03일 20:21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경기도 내 투표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잇따르며 경찰에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수원시 한 투표소. [사진=뉴스핌 DB]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내 남부권에서 총 146건의 선거 관련 112 신고가 들어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원시 오목천동 투표소에서 발생한 '단체 투표 이동' 신고가 있다.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참관인은 "양로원에서 유권자들이 버스를 타고 단체로 투표소에 도착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원 망포동 투표소에서는 오후 2시께,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되어 있는 유권자가 투표를 시도하며 "이중투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해당 사안을 확인 중이며, 위법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북부에서도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오후 1시 20분쯤 의정부시 녹양동 버들개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50대 남성이 투표를 마친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시 투표용지를 요구해 이를 제지한 투표관리인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책상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결국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는 낮 12시 57분, 휠체어를 탄 105세 고령 유권자가 일반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다 적발됐다. 해당 투표는 무효 처리됐다.

이밖에도 고양시 백석동 투표소 주변에서는 오전 7시 56분쯤 한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전 6시 10분쯤에는 이천시 안흥동 이천중학교 투표소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확인 결과 단순한 투표 독려 활동으로 드러나 현장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을 맞아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남은 시간 동안 투표소 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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