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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요청에 6월 임시회 소집…선거법 등 처리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7:02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7:02

6월 5일 오후 2시 소집…본회의 일정·처리 법안은 미정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 직후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차후 불거질 '사법리스크' 해결을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일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등 170명 의원 요청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했다. 우 의장이 이를 승인하며 임시회의는 오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또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정확한 국회 본회의 일정과 처리 예정 법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이다. 현직 대통령도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로 논쟁이 큰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원을 행사했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도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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