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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 금지...21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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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12월20일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카약, 카누, 보드 등)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조치이다.

이달 21일부터 음주상태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카약, 카누, 보드 등)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포항해경]2025.06.02 nulcheon@newspim.com

이번 법 개정은 수상레저 활동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무동력 기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 안전 강화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현행법 상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됐던 음주·약물복용 단속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서핑, 패들보드,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운전 ▲음주 측정에 불응 대상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포항해경은 이와관련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 위해 수상레저사업장 및 레저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충돌, 추락 등으로 사고의 위험성 있어 레저활동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레저를 즐기기 전 음주를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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