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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서 기표된 투표용지 발견...선관위,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3:13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3:15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작극 정황이 짙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0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선거 참관인이 회송용 봉투 내부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도 지역 곳곳의 투표소에서 소란 행위와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문제의 투표지는 반으로 접힌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참관인의 신고로 즉시 무효 처리됐다. 해당 유권자인 20대 여성 A씨는 관외사전투표를 위해 회송용 봉투를 전달받은 직후, 내부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이를 참관인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선관위는 즉각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유권자가 타인에게서 기표된 용지를 사전에 전달받은 뒤 봉투에 넣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벌인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며 "이번 사안 역시 해당 조항에 따라 무효 처리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투표지 위조, 부정행위 등은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자작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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