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외식 프랜차이즈 성장 이면...협력업체의 고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가맹본사는 보호받고, 협력업체는 외면받는다." 지금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을 들여다보면, 마치 이 문장이 자조적으로 들린다. 브랜드는 화려하고 본사는 성장하지만, 그 기반을 떠받치는 수많은 식자재 가공업체, 포장재 납품업체, 물류 대행사, IT 서비스업체는 법의 보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연돈볼카츠 사태나 백종원 브랜드를 둘러싼 협력사 논란은 '을 중의 을'인 협력업체들이 얼마나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납품단가 인하, 기술자료 요구, 위탁취소, 마케팅 비용전가… 이들은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하도급법상 보호도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외식업계의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현재의 법률인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점주를 위한 공정거래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인 교수.

유명쉐프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맡은 협력업체가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협력업체는 유명쉐프의 높은 인지도를 신뢰하고 생산 설비, 인력, 원자재 등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유명쉐프는 판매 계획 변경,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나,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손해 보전이나 대금 지급 등 정당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 문제, 즉, 계약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는지 여부. 계약 해지 통보 시 사전 협의 및 유예 기간 부여 여부. 일방적 해지가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급된 제품에 대한 정당한 대금 지급 의무, 즉, 계약 해지로 인한 협력업체의 설비 투자 손실, 인건비 등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지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불공정거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민법 제104조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연예인·유명인 브랜드라는 점에서 협력업체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지 못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렵다. 이와 같이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B2B 관계에서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협력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적용 가능성)은 아직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첫 주주총회 후 주주들에게 사과의 인사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8 leemario@newspim.com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부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 강제, 부당한 계약 해지 등) 금지하고 있고 제24조의2 역시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 외 부담을 지게 하거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프랜차이즈 본부와 협력업체의 관계가 '가맹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민법상 계약 해지 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적용 가능하다. 계약상 의무(대금 지급 등)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전에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건으로 대리점에 물량 강제 할당 및 가격 할인 강요로 대리점주 손실 초래하거나 CJ푸드빌 협력업체 문제로 유명 브랜드의 공급계약 해지 및 일방적 조건 변경으로 중소 협력업체 피해를 가하는 등 유명 셰프 및 대기업 브랜드의 공급망 상생을 위한 계약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과연 법적 진단은 표준계약서 도입 및 준수 강제화밖에 없는가 회의감이 든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스페이 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첫 주주총회 후 주주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28 leemario@newspim.com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하도급법은 제조·용역 중심의 위탁 구조에 한정되어 있다. 그 사이에서 유통, 물류, 정보처리 위탁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은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식업계의 거래 실태를 반영한 새로운 접근이다. 법제도는 산업현장을 따라가야 한다. 즉, 외식업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해 손익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관계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이는 단가 후려치기, 기술자료 유출, 부당한 위탁취소, 비용 전가 등 협력업체가 실제 겪는 고통을 예방하고, 본사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외식업은 연간 100조 원 규모의 내수 핵심 산업이다. 그 성장은 단지 유명 셰프의 브랜드나 본사의 마케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름 없는 협력업체들의 땀과 시간 위에 함께 서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그들을 위한 공정한 거래 기준이 필요하다.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사진
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