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SKT 유심 해킹' 20만명 집단소송 본격화..."책임 인정 여부 관건·위자료 약 1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5월27일 18:25

최종수정 : 2025년05월27일 18: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T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법원 배상책임 불인정
NH농협·KB국민·롯데카드 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가량 지난 가운데 해킹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SKT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배해상 집단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SKT를 상대로 50만~100만원 수준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SKT가 배상 책임을 면하긴 어렵겠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이날 피해자 235명을 대리해 SKT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륜은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27 leemario@newspim.com

앞서 로피드법률사무소도 지난 16일 피해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1차로 제기했다. 이후 2차 모집을 진행해 이날 기준 1만3143명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건도 이날 기준으로 16만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확보했으며, 노바법률사무소도 1만명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LKB와 로고스 등도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고 있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소송 규모는 총 2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SKT의 책임 인정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KT가 법령상·계약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해킹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전문 구태언 변호사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존하는 보안 기술상 막을 수 없는 해킹 기법도 있다"며 "그런 경우 법적 책임은 없어지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SKT가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긴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국회 청문회와 두 차례에 거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발표만으로도 유출 정보량과 시스템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민사 전문 변호사는 "약관상 보호의무 등을 떠나 기본적으로 이용자와 SKT 사이의 신뢰 관계가 있는데도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사후 대응도 부적절했던 면 등을 고려하면 (책임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SKT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과거 판례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인 50만~1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긴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2012년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1심은 1인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했지만 2심은 "KT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018년 KT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정지었다.

2014년 NH농협·KB국민·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만을 인정했다.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 규정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이 인정이 돼야 (50만~100만원 위자료가) 나올 것"이라며 "단순히 해킹된 것만으로는 그 정도 위자료가 인정되긴 어렵다. 과거 판례를 비교해볼 때 1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대륜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해 SKT가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