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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 자료 제출 간단해진다…관세청, 개편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17:01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17:02

관세청,'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 행정예고
수입 거래 8개 분야에 한정해서 과세자료 제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수입물품 과세 자료에 대한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발표하고 2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줄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세청이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오류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료=관세청] 2025.05.26 100wins@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방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의 기업에 한정하고, 연간 최초 1회·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과세가격 검토를 받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한다.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건은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설정하고, 해당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해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면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 간단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및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의 방안을 통해 제도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하여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28일, 29일에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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